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갑자기 성범죄 관련 연락을 받거나,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겁나고,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하죠. 반대로 피해를 겪은 분이라면 “지금 당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에 퍼진 자료는 지울 수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갑자기 성범죄 관련 연락을 받거나,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겁나고,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하죠. 반대로 피해를 겪은 분이라면 “지금 당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에 퍼진 자료는 지울 수 있을까”가 가장 급합니다.

먼저 정리해두면 좋은 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국가는 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이 글은 ‘무슨 일이 성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지’와 ‘피해자·주변인이 어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일상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성범죄(성폭력 범죄)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장·사우나·탈의실·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또 통신수단(전화·우편·컴퓨터 등)을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소리·문자·그림·영상·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특히 촬영물(사진·영상)이나 그 복제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는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그리고 이런 범죄는 ‘하려다 실패한 경우(미수)’도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정리해보면, “장소에 들어간 것”, “메시지로 보낸 것”, “촬영물로 협박한 것”처럼 행동의 형태가 달라도 성범죄 이슈로 번질 수 있어요.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다음에 하실 일: 본인이 겪은 상황을 ‘장소 출입/통신 전달/촬영물·편집물 관련’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분류해 메모해두고, 상담 시 그 메모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피해를 겪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건 “지금 당장 보호와 회복을 도와줄 곳”입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신고 접수·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직업훈련·법률구조까지 연계하도록 정해두고 있어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히 디지털 성범죄처럼 온라인에 자료가 퍼진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지원을 전담하는 중앙·지역 센터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또 피해자에게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국가가 도울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담·치료·수사지원 등을 한 곳에서 연결해주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느껴지기 쉬운데, 제도적으로 연결 가능한 창구가 여러 갈래로 준비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하실 일: 온라인 유포가 의심되면 ‘삭제 지원 요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시에 상담·치료·수사지원 연계를 위해 통합지원센터 연결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같은 유형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상태라면 강간·강제추행 등은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또 가족관계(친족) 사이에서 폭행·협박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그리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특정한 침입 행위나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정리돼 있고, 보호·감독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범행한 경우에는 형을 더 무겁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이런 규정들은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법이 보는 위험도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수단으로, 어떤 상태의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다음에 하실 일: 사건 메모를 만들 때 ‘흉기/공범 여부’, ‘친족 관계 여부’, ‘피해자의 장애 여부·시설 종사자 여부’를 체크 항목으로 넣어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주변에 알려질까”가 가장 큰 공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예외적으로 기관장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 제공 등은 허용될 수 있음),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6조).

또 직장 등에서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이런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한 개인뿐 아니라 회사·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즉, 사건 자체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소문, 따돌림, 부당한 인사조치 등)”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에 하실 일: 직장·학교 등 조직 안에서 일이 벌어졌다면,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유가 있었는지와 불이익 조치 정황(전보, 따돌림 등)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고 상담 때 그대로 전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특정 장소 침입, 통신을 통한 성적 모욕,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처럼 다양한 형태로 문제 될 수 있고, 미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삭제 지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통합지원센터 연계처럼 제도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돼 있어요. 또한 사건 이후 비밀누설이나 불이익 조치 같은 2차 피해도 법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다음에 하실 일: (1) 본인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2) 온라인 유포·신상정보 노출이 있으면 삭제 지원을 문의하며, (3) 상담·치료·수사지원 연계가 필요하면 통합지원센터 연결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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